KT "법원 판단 존중…추가적인 법적 검토, 신중히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2023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티브이(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천6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통일TV는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통일TV는 북한 관련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채널로 보이고, KT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 공급 제안서를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부 내용에 북한 활동 등에 대해 북한방송 아나운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평가하게 할 만큼 상당한(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KT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 수행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일TV와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다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익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항소 등 추후 법적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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