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고성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9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A씨가 작업 중 2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근무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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