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검찰 "형 가벼워" 항소

연합뉴스 2025-01-13 16:00:08

1심서 구형량 절반 선고…'일부 무죄' 주장 피고인들도 항소 방침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반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들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차려 사망' 훈련소 지휘관 징역 5년·3년…유가족 "솜방망이"[http://yna.kr/AKR20250113102900062]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