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가 정상분으로 지급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3일 밝혔다.
규정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진 탓에 급여 삭감 등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천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국방부가 백 의원 측에 밝혔다.
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가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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