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우택 지지발언에 식사비 결제 전 이장 벌금형

연합뉴스 2025-01-13 15:00:07

청주지방법원 로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이곳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대까지 결제한 전 이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7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지역 이장 등 주민 약 40명이 모인 오찬 자리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하고 전체 식대 약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은 22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때였다. 이후 그는 실제로 당내 경선까지 통과하며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역의 한 카페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태 부장판사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