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권고…비용지출 제한·출장정보 공개 확대
심사委 독립성 강화도…"정책 발굴·자료수집 목적 달성토록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한다. 국외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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