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게 '업무절차 개선'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때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조사 때마다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알려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조사 때 보호 시설 연계 또는 임시 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련 보호조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조사 때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고지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보호조치를 알렸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 설명을 들었는지만 확인할 뿐 다시 보호조치를 알려 주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는 계속 필요하고, 피해자가 처음 안내받은 보호조치를 숙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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