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시 진술거부·밀실조사 주장하며 "헌재 자유롭게 출석한다면 입장 밝힐 것"
"영장집행시 경찰 얼굴 공개하라"…'체포 막기 위해 무기사용 검토지시' 보도엔 "허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될 경우에는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신문 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어느 쪽 내용이 국민들이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 다른 입장문에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며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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