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재집행 전망엔 "대통령 사냥하듯 붙잡으려해…불법 집행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법을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자기들 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놓고 마지막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 동의하자고 하면 협상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당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기류다.
민주당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표결 시 내부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에서는 이번 주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각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야당의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현실적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고 별도의 자체 발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타임라인'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특검법 발의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로 당내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안을 준비한다면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이런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예고와 관련해 "불법적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의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법원의 판사 쇼핑을 통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 정지 상태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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