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치료를 돕는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총 6개 세부사업 가운데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칭 '난임부부 힐링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각종 비용 상승 등 침체한 경제 여건 속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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