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만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것은 차별"

연합뉴스 2025-01-13 10:00:11

전북인권연대 "신분 제한없이 청년 모두에게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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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번 겨울 행정연수 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하면서 신청 자격을 대학생 및 휴학생으로 한정했다.

정읍시 역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모집하면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단체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 인턴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며 "지자체가 지원 자격을 학력이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창군이나 순창군은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체는 "공공 영역에서 차별이 해소돼야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기 일자리 사업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청년 모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