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현직 경찰관이 연초부터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13일 울산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이 현장인 울주군 범서읍 한 식당 앞으로 출동해보니, 인도 쪽 도로 연석을 받은 차량 1대가 시동을 켠 채 멈춰있었다.
경찰관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16%로 나왔다. 운전자 신분은 울주경찰서 소속 A 경위로 확인됐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운전하다가 잠깐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 경위를 입건했으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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