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8일 이상 근무 이탈시 최대 '징역 3년'
'징벌성' 현역 재입대 불가…보충역 판정 사유 무효시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송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재작년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에서 복무했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잦은 무단결근과 업무 태만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 댓글 등에는 "근태 불량이 사실이면 현역으로 재입대 시켜야 한다",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연 송씨의 근무 불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역 재입대가 가능할까?
◇ 최대 징역 3년…현역 재입대 규정은 없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병 재입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탈 일수의 5배가 아닌 이탈 일수만큼만 복무한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 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또는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송씨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는 별개로 이탈 일수만큼 복무해야 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8일 미만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최대 7일의 5배인 35일까지 추가 복무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태 불량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다.
법원은 최근 허위 병가를 내려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근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래퍼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 보충역 편입 사유 무효라면 현역 재입대도 가능
복무 태도 문제로 재입대는 불가능하지만, 보충역(4급) 편입 사유가 사라지면 현역병 입대도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또는 소집해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 판정받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신체검사는 무효가 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 현역(1∼3급)에 해당하면 다시 입대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도 근무 도중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대체복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돼 신체검사 급수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체육·예술 대회에서 입상해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도 도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사실이 밝혀져 입상 기록이 취소되면 재입대 사유가 된다.
한 학군장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추후 적발돼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됐고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취소, 학위 무효, 학군장교 임관 무효로 이어져 현역으로 다시 입대하기도 했다.
◇ 5년간 일탈 사회복무요원 9천300여명…부실 관리 논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일탈은 연예인 등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복무 이탈이나 의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9천366명에 달했다. 이 중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는 4천440명, 지각·무단 외출·허가받지 않은 겸직·동료 요원 가혹행위 등 복무 의무 위반자는 4천926명이었다.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도 419명에 달했다.
21대 국회에서 양정숙 당시 무소속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 이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송씨 관련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실태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무청의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모든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 관리와 관련해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기관 또는 복무 부실 사전 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은 수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다만 전년도 복무 기관 평가 결과 30% 이내 기관은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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