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A씨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한 법원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별된다고 본 뒤,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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