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될 강아지 인도 거부한 임시보호자…법원 "돌려줘야"

연합뉴스 2025-01-13 00:00:22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분양받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고,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으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A씨가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했고 해외 입양과 관련해 출국 및 검역에 필요한 예방 접종, 건강 증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입양자로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협조하지 않아 강아지 건강검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A씨가 당초 이 사건 강아지를 영리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나 그런 분양 및 입양이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임시보호자로서 밀접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본안 판결 시까지 이 사건 강아지를 보호하는 것이 강아지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1살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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