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 '당사자 불출석'으로 종료 뒤 16일 본격 변론 시작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 1월 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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