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환죄 추가' 野특검법에 "반국가적…김정은만 좋은 일"

연합뉴스 2025-01-12 18:00:02

"우리 軍 손발 묶어…북한 도발에 대응 말고 당해야 하나" 공세

"일반 국민도 수사 가능한 제왕적 특검…위헌성 더 강화돼 수용 불가"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공세에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나온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 표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란 방증"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재의요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헌법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특검' 내용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며 내란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밖에도 압수수색 제한 규정 적용 배제, 일방적 언론브리핑 규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 와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군사적 문제에 어떻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