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두텁게…양육비 지원금·주택 보증금↑

연합뉴스 2025-01-12 14:00:14

자동차재산 기준 '1천만원'으로…임신 중 한부모, 소득 상관없이 시설 입소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금과 주택 보증금 등 각종 지원금이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많은 5천614억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3천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린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10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했다.

각종 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