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중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연합뉴스 2025-01-12 13:00:02

연납분 제도 활용 시 1만6천원∼8만4천원 감면 혜택

노후 경유차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6천원에서 최대 8만4천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16∼31일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주소가 바뀌어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반기마다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