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들킬까 봐' 갓난아기 질식사시킨 미혼모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1-12 12:00: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다.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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