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철선·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에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농가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단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농경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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