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적하목록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 목록이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의 적하목록 서류를 내지 않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 관리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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