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징역형 확정

연합뉴스 2025-01-12 11:00:08

부사장도 징역형에 법인 벌금…'신고자 해고 불이익' 인정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긴급체포…압수수색도 진행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2심 모두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등을 살펴보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회사 벌금도 1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