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사건 항명' 무죄로 다시 주목…공수처 "尹 이후 수사"

연합뉴스 2025-01-12 11:00:08

윤대통령 수사 후 검찰 특수본 또는 특검 이첩…끝나면 채상병 수사 집중

1심 선고 무죄,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열흘간 수사한 뒤 기소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 확보가 늦어져 수사를 마친 시점이 '내란 특검' 출범 이후라면 특검에 넘어간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안이 의결될 경우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에 최대 8일, 수사 준비 기간을 최대 20일로 규정한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본 또는 특검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넘기면 기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의 가용 수사인력은 전원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 앞둔 공수처

특히 9일 군사법원 1심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군법원도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외압 의혹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윤 대통령 개입설이 나돈 외압 의혹에 대해 따져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중단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단지 이를 따르기 위해 내린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법원은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향후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관여한 부분을 더 세밀히 따져보고, 나아가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까지 뻗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