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 방치 선박 2년 넘게 방임" 남항관리사업소 감사

연합뉴스 2025-01-12 10:00:05

부산시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가 항만구역 내 방치된 선박에 대해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12일 부산시가 실시한 남항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항관리사업소는 2022년 2분기 방치 선박 조사를 실시하던 중 8계류지에서 1.5t급의 방치 선박을 발견했다.

사업소 측은 선박 점유자에게 스스로 선박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제거 명령서 통지와 함께 고발, 강제 해체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그런데 남항관리사업소는 해당 선박이 2022년 6월 16일 방치 판정을 받은 뒤 2년이 지났는데도 해당 선박에 대해 제거 명령서를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 기관의 처리 독촉에도 방치 선박이 제거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선박 소유자 등을 고발하고 제거 통지서를 보낸 뒤 방치 선박을 철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시정과 기관주의 조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장기 선박이 부산 남항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남항관리사업소는 방치 선박 소유자 등에게 제거 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항관리사업소는 이에 대해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점유자에게 방치 선박 제거명령서 통지 등을 추진해 선박이 이동하거나 제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산시에 답했다.

이어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으로 방치 선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인명구조장비함

이외에도 남항관리사업소는 이번 감사에서 3건의 위법·부당 상황이 확인됐다.

부산 남항 내 인명구조 장비함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권고 조치를 받았으며, 자격이 없는 업체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통보 조치를 받았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