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2년간 월 2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5-01-12 10:00:0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천769명이다.

2022년 1천381명, 2023년 2천532명, 2024년 3천8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업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