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모레 1심 선고…핵심 쟁점은

연합뉴스 2025-01-12 08:00:10

공무원들·수초섬 업체 모두 서로 "과실 없어" 네 탓 공방

검찰 "부실 관리 등이 사고 원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1심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이 사건은 유무죄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 간 2년 넘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뤄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

◇ 약 2년 수사 끝에 '人災' 판단…공무원 등 8명 기소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홀로 남은 춘천 하트섬

◇ "수초섬 업체 직원 돌발행동" vs "철수 명령 안 한 춘천시 책임"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수초섬 업체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서로 "과실이 없다"며 사고 발생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고 당일 현장에서의 '철수 방송 여부'를 두고 공무원 측은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수초섬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춘천시에서 도와준 것은 맞지만, 더는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는데 갑자기 수초섬 업체 측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즉 유실 방지작업과는 관계가 없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무죄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수초섬 업체 측은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고 강변한다.

원래 옛 중도선착장에 수초섬을 임시 계류하는 것은 계약상·설계상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춘천시가 계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넘기면서 어쩔 수 없이 계류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사고로 고인이 된 업체 관계자가 유실 방지 작업을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기상 상황에서는 재난안전법상 춘천시가 대피나 철수를 명령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는 논리다.

이에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

◇ 검찰,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식 결과 등 근거로 유죄 강조

검찰은 피고인 중 간부급 공무원 3명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과 사망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B씨가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철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거나 춘천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상 작업환경 점검이나 개선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유죄 주장 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 수초섬 임시 계류에 쓰인 로프 7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들어 단순 마찰로 인해 끊어질 수 있는 로프를 사용해 부실하게 고정한 '부작위' 과실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는 금고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공 수초섬 제작·설치를 맡은 A사의 임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인격인 춘천시와 A사에는 각 10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오는 14일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영상] "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10133600062]

[그래픽]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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