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고도 배짱영업' 무허가 캠핑장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2025-01-12 00:00:41

법원 "사법질서 경시로 엄단해 마땅"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무허가로 산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해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던 운영주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경기 양주시의 한 산지에서 야영장 운영을 시작했다.

A씨가 데크와 방갈로 등을 지은 땅은 보전산지로, 공익적 목적 이외 개발이 제한되는 땅이다. 만약 이곳에 구조물을 세우는 등 개발을 하고 싶다면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이 땅에 방갈로와 데크를 설치해 2023년 11월까지 야영장을 운영했다.

A씨는 양주시의 또 다른 위치에서도 2022년 말 데크 6개를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했다. 이 땅은 농지에 해당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역시 무허가로 운영했다.

야영장 운영을 위한 지자체 등록도 하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2020년 적발돼 벌금형을, 2022년 8월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영업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판결 후에 데크를 추가로 설치했다.

결국 2023년 9월에 또 단속된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야영업을 하며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데크를 설치해 계속 운영했고, 마지막 단속 후에도 두 달이나 영업을 계속했다"며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엄단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벌금형 이후에도 야영장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유예 기간 야영장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jhch7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