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 마련하려고…지인 상대 또 사기 친 사실혼 부부

연합뉴스 2025-01-11 09:00:10

각 징역 6월,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범행 지능적이고 변제 못 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사기죄 재판 중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지인을 상대로 또 사기 범행한 사실혼 부부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4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2021년 2월 15일 지인 C씨에게 "중국에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수입해 팔 도매상을 확보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갚겠다"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21일 C씨에게 "이사를 하려는데 2천4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B씨는 공모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앞서 기소된 사기죄 재판 관련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D씨 자매로부터 5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피해 금액 절반을 변제할 경우 처벌불원 의사에 갈음한다'는 결정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자 C씨를 속여 받은 3천만원 중 2천330만원을 이틀 뒤 D씨에게 입금했다.

또 D씨 자매가 투자금 반환 소송으로 B씨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제기한 강제경매신청이 같은 해 3월 4일 취하된 점 등으로 미루어 법원은 A씨가 D씨 자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D씨 자매 관련 사기죄로 2021년 4월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월 1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며 "A씨는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2천만원을 변제한 점을, B씨는 초범인 데다 2천400만원 차용 사기에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