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내달 25일까지 접수"

연합뉴스 2025-01-11 00:00:44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는 다음달 25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마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차 사업에서 475명에게 8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분리됐을 경우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 통보한다.

구로구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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