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은행에 찾아가 1천만원 상당의 100달러 위조지폐 수십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1천만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원 B씨가 A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직후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3년 전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전을 시도할 당시 위조지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를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사망한 관계로 위조지폐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B씨가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환전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소명돼 송치했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수사에 도움을 준 B씨에게 지난 9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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