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권위원들 "안건 폐기해야"…위원장 항의방문
안건 제출 김용원 "尹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조직 내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안건을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전 위원장과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전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등 29명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며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 5명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대답 없이 "(의견을)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라고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사실상 연금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상임위원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는 법률상 요건이 명백하게 규정돼있는데, 법률상 요건이 충족됐는지 진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고 답했다.
한편 남규선 상임위원·원민경·소라미·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안건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권위원들은 오는 13일 전원위에 참석해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전원위 개최 직전에는 민주당 운영위원들이 안 위원장을 항의방문해 해당 안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안건 상정을 반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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