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5년 업무보고…'계속고용 로드맵' 수립·근로시간 제도 개편 여건 마련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역대급 임금체불'에 사업주 감독·강제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 및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근로 환경의 전반적인 틀을 개선하는 노동 개혁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노동부는 10일 '일자리 민생안정, 따뜻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및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임금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근로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적대화 기반 노동개혁 추진…계속고용, 일·생활균형 과제 중심
노동부는 계속고용(인구구조 위기대응) 및 일·생활 균형(근로시간·일하는 방식 변화) 등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계속고용 의제의 경우 ▲ 청년 일자리 생성 ▲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등 관점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차례 연기된 계속고용 토론회를 이달 23일로 다시 잡는 등 3월 대타협을 목표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결론을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더라도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는 더 필요하다"며 "계속고용의 경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1월 중 건강권 보호 및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등을 주제로 현장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유연근무는 장려금을 확대해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계속고용 문제와 연결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해서는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 차관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성과·직무를 반영해야 한다"며 "관련 컨설팅을 하고 우수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의 경우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등을 한 후 단계적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관은 "근기법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지만, 불경기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위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그냥 시행할 시 반발이 클 듯해 걱정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 민생 안정 주력…역대급 임금체불 엄정 대응
노동부는 청년·중장년·일하는 부모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 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10개 부처가 공고할 21개 사업(총 3조6천800억원 규모)의 전체 채용 예상 인원 123만9천명의 약 90%에 해당한다.
아울러 3월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 사업을, 중장년을 위해서는 '2차 베이비부머 맞춤형 훈련'(15만명)을 제공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추진한다.
근로자 생계 안정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제도도 보완해 시행한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다인 2조원을 넘을 전망인 만큼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정부지원제한 등을 강화하는 상습체불근절법(10월 시행 예정)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시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및 신한금융과 협력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천84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지원사업(예산 160억원)을 신설·확대한다.
이밖에 상반기에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기존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 차관은 "퇴직연금은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대부분 1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체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현장 작동을 강화하려 한다"며 "고용보험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전체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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