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과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0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체육회는 연간 4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 동안 한 장소(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만 투표를 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강 교수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체육회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선거가 예정된 만큼 늦어도 13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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