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한 범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잔혹했고,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해 대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이라도 하듯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 기간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양형 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씨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자기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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