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시장 "경솔한 발언, 진심으로 반성"…2월 7일 선고 예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천 시장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천 시장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계획적인 목적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축제라는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일로부터 243일 전에 이뤄졌으며 통영 발전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천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 입고 심려 끼친 모든 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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