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사 대치…노조 "연봉 30% 삭감" vs 류희림 "불가"

연합뉴스 2025-01-10 12:0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노사 갈등이 사옥 내 대치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10일 방심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복도에서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방심위 노조는 경상비 30% 삭감 등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무실 임대료 납부까지 어려워지자 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연봉을 반납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류 위원장 연봉 삭감과 평직원 처우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다만 해당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류 위원장과 만나 연봉 30%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가 아닌 과방위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수용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함께 임금 10%를 반납하고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와 과방위 일부 여당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분을 임대료와 평직원 처우 개선 등으로 세목 변경해 전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원칙적으로는 방통위 의결을 통해 세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고, 2025년 예산안 부대의견 1번에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 대해 추가 확보는 국회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어 부처가 함부로 이·전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