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대가로 수십억 뒷돈 챙긴 병원장 부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1-10 00:00:46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사회에 미치는 해악 매우 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의 한 병원장 A씨와 A씨 부인인 B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10억여원, B씨에게는 9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또 병원 인수 등의 목적으로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을 취득했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 등을 관리, 남편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리베이트 금액이 많고 기간도 상당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