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9일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50) 경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2022년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접근한 B씨를 알게 된 후 사건과 관련된 진술 등을 B씨에게 전화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수사 대상인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구속이 안 되도록 도와달라"며 금품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