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개수사'로 긴장 고조 속 시기 저울질…변호인과 신경전도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히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차 시도 이후 경호처의 태도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없는 터라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기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된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데다 사실상 공개수사가 돼 추가 시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부담도 있는 만큼, 섣부르게 추진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으로 준비가 길어질수록 관저를 '요새화'하는 경호처 작업이 심화하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도 없는 만큼 마냥 집행을 늦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 등 집행 방법과 인력·장비 동원 계획을 확정한 뒤 투입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다만 영장 집행은 결국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여서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화 등을 통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많이 협조를 얻고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 간부를 만나서 집행 계획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오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너무 따라붙어 그런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하지 못했다"면서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에는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다"며 영장 집행 저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또 '영장 집행에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사이에 명분 축적을 위한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변호인단이 간담회를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인 측도 전날 면담을 요청하러 방문했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신임검사 면접 등으로 면담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형 사건 수사에서 변호인과 조율을 건너뛰는 사례 역시 흔한 건 아니고, 변호인과 연락 없이 선임계를 우편 접수나 민원실을 통해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과 이를 통한 출석 조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조율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관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구체적 임무 부여, 사전 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전략을 조율하고 경험이 축적된 경찰관들을 동원해 재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체포 과정에서 사고 등 불상사나 시빗거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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