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대응 매뉴얼 '사고관리계획서' 법 개정 10년만 도입

연합뉴스 2025-01-09 19:00:08

원안위, 한국형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표결 거쳐 의결

새울 1,2호기·신한울 1,2호기 도입…"나머지 원전도 순차 심사"

새울 1, 2호기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관련법 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APR1400)에 도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어 APR1400 원전인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표결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중 새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심사했으며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간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이번 안건은 203회 원안위에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위촉된 진재용 원안위 위원은 테러에 의해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도 사고 관리가 되도록 한수원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피력했다.

이에 원안위 사무처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측은 항공기 테러에 대한 확률 산정 등이 불가능하고 고시에도 이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이미 설계에 항공기 충돌분이 반영돼 사고 관리에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위원 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최원호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했고, 참여 위원 6명 중 진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찬성해 원안을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한수원은 이동형 발전 차량 등 안전설비와 이를 운용할 인원, 조직을 확충하고 정기적 사고관리 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도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사고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