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의원 겸직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9일 낸 해명자료에서 "시의회는 의원이 겸직 신고를 하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한 직일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등 주요 정보를 담은 겸직 신고사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르면 모든 겸직 신고가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며, 겸직 금지 직에 해당할 경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대상은 의원 겸직이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 부산시 위탁 기관, 부산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부산시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될 경우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배정 때 시의원이 겸직하는 영리사업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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