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총, 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 2025-01-09 16:00:10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9일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이 일회적이라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38세의 강 회장은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으로 전날 공식 취임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려면 학부모 등 당사자가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뿐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만큼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또한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6일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