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진주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강용희 씨와 김형강 씨 등 2명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 1천833만여원, 손자 강모 씨에게 92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자녀 1명은 1억6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당초 청구 금액은 총 2억원대였다.
재판부는 배상 금액 산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단체로, 6·25 전쟁 때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전쟁 발발 직후 진주 지역 보도연맹원 등은 예비검속(범죄 개연성이 있는 인물을 미리 체포)돼 군경에 의해 1950년 7월 진주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강씨와 김씨 등이 희생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고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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