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심사 1시간만에 종료(종합)

연합뉴스 2025-01-09 16:00:09

"尹과 무슨 사이"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홍준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씨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1시간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심사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만큼 결과는 이날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또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인사 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