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 법안 통과돼야"

연합뉴스 2025-01-09 15:00:10

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9일 성명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법인은 비인간인 존재도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의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내몰린 지구 생태계 상황에서 비인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동물의 권리능력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조례를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 특별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