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작동·대피로 확보 여부 살핀다…중대 불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계단형 공동 주택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불시 실시하는 점검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 각 세대 자체 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화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도 배부한다.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상가에서는 불이 나며 인명피해가 우려됐으나 건물 내부에 있던 약 310명이 신속하게 대피해 사망·중상자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당시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로 건물 층마다 방화문이 닫혀 있었고, 화재 초기 1·2층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화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옥상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열려있어 화재 당시 150여명이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