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연합뉴스 2025-01-09 14:00:09

10일부터…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앱' 설치하면 가능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기존 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QR코드를 촬영해야 모바일 등록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다시 QR코드를 촬영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