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범죄 공개한 구제역 항소심서 "2차 가해 막으려 한 일"

연합뉴스 2025-01-09 13:00:13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1심 선고에 항소해 법정 진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 재판에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공론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유튜버 구제역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이씨는 "(고소인은) 본인이 꽃뱀에게 물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유튜브 게시)밖에 없었음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현재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만들었고 수익 창출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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