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1심 선고에 항소해 법정 진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 재판에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공론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이씨는 "(고소인은) 본인이 꽃뱀에게 물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유튜브 게시)밖에 없었음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현재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만들었고 수익 창출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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