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관내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 탈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항만 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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